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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북지역 투기혐의자 152명 세무조사 실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4-11 12:43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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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수운 기자 = 국세청은 금일(11일)부터 서울 강북지역내 투기혐의 주택거래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주택이상보유자로서 강북 가격급등지역내 추가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5명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이상 주택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7명 ▲‘신축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 ▲미성년자·연로자명의 등 취득자 중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 등 모두 152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지난 2003년 이후 발생된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시의 세금탈루가 있어왔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엄격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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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관련기업도 함께 조사하고, 명의대여혐의가 드러나면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전·후 자금흐름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않은 거래여부까지 면밀한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들의 불법·탈법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노원구 중소형아파트 가격상승이 도봉·강북·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2주택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취득 등 투기조짐이 탐지되고 있어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가격급등지역, 뉴타운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파악과 함께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일련의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법·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투기소득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여부와는 별도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밀 사전분석을 통해 정상적 실수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해 실수요자들이 마음놓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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