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오는 7일부터 260cc 초과 이륜차 4만250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대형 이륜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도난․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월∼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넓히기 위해 2016년 7월부터는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사례로 대만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1998년부터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도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에 대해 1950년대 초반부터 2년에 1회씩 5개 정부인증 민영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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