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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경선방식, 공론조사 방식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03 12: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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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방식과 관련해 ‘쌍방향 토론식 공론조사 경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론조사 경선방식은 선거인단을 모집, 후보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치고, 전문패널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공통질문을 하고, 후보자 상호토론을 거친 후, 공론조사 투표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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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안)은 각 선거지역에서 네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역 예비후보자들 간에 합의해 의견을 제시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우선 광역단체장 경선방식은 모두 네 가지로 ▲(공론조사+여론조사)+공론조사 50% ▲100% 공론조사(여론조사 제외) ▲국민참여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 등이다.

또, 광역의원 후보 선출 방식도 모두 네 가지로 ▲공론조사 50% + 여론조사 50% ▲100% 공론조사 ▲100% 국민여론조사 ▲국민 참여 경선(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등이다.

한편, 노웅래 위원장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권리당원의 범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3월 3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납부를 약정한 당원을 모두 포함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며 “창당 일까지 입당했거나 아니면 당비를 약정한 당원에 대해서는 이 번 만큼은 권리당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당원이 배제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과 당원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선방식이다”며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공직후보자 선출 권한을 돌려드리는 경선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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