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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의 조리·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규격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해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강화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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