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넷피아, ‘인터넷상 기업고객 가로채기 적극 대응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03-14 16:26 KRD2
#넷피아 #한글인터넷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넷피아는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천 억대 피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인터넷상 기업고객 가로채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D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 관련 특허 무효 판결에 이어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D사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이다.

넷피아가 국내 통신회사(ISP)를 상대로 청구할 금액은 수백억 원을 웃돈다. 2006년 당시 매출 245억원이던 넷피아가 1년 동안 통신사에 빼앗긴 금액이 150억원을 넘으며, 이를 8년으로 계산하면 1000억원이 웃돈다는 것이 넷피아의 주장이다.

G03-9894841702

인터넷주소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하지 않는다. 망(DNS) 중립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지난 2006년 국내 대표 통신사가 새로운 특허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명목으로 매출 245억원이던 넷피아의 사업을 빼앗아 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중소기업의 키워드 광고비 증대로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인터넷과 통신의 질서를 잡아주어야 통신 대기업이 꼼수로 10년간 노력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하루아침에 뺏어간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넷피아는 손해배상 비용을 받으면 이미 확보한 특허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네이밍 글로벌 아키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