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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화물·일반화물협회로 ‘분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3-01 10:10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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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가 지난달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제48조 ①항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일반화물과 이사화물 협회로 분리하게 됐다.

현행 화운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항에는 ‘운수사업자는……(중략)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중략)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화운법 시행령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었음에도 상위단계인 화운법에 그 근거가 없어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의 재산을 일반화물과 이사화물협회로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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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8일 국회가 화운법 제48조 제①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로 한다’로 개정완료 함에 따라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일반화물과 이사화물 협회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한상동)는 지난 2011년 12월 13일 화운법 시행령 제9조가 신설된 이후 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로부터 협회재산 분리요구를 강하게 받아왔지만 법적 근가가 없다면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화운법 제48조 1항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그 소유 재산을 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분배해 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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