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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여전히 ‘방치’ 배경에 궁금증 증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09 12:21 KRD6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전귀권
NSP통신-제보자 A씨가 제공한 신월동 39-1,2번지를 침범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공작물 도면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신월동 39-1,2번지를 침범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공작물 도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 행위를 수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추가적으로 새롭게 밝혀진 매매단지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 이행조치를 내리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

NSP통신은 구랍 3일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유착 의혹’…양측 “그런 일 없다” 부인>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지난달 29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수년간 방치…“양천구 ‘늦장대응’ 탓”>제하의 기사에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자동차 매매업 불법 등록 ▲주차장법 위반 ▲옥외 광고물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경훼손을 통한 건축법 위반 ▲공작물 불법 설치 및 침범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양천구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행위와 관련 총 37개 매매상사 중 22개 업체에 대해 ‘번호판 미 탈착’ 위반 혐의를 적발해 청문회 고지하고, 일부 업체는 경고 처분했으며 조경을 훼손한 부분과 주차구획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했다.

NSP통신-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월동 39-1,2번지가 위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다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월동 39-1,2번지가 위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다

또한 양천구는 수년간 옥외 광고물법을 위반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 옥외 간판과 불법 돌출 간판 등 10여개의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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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행위 결과는

현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신월동 39-1,2번지의 훼손한 조경 423㎡를 100% 복원해야 하고 19대의 주차구획선을 훼손해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장소에 불법 공작물 철거와 함께 주차구획선을 복구해야 한다.

NSP통신-신월동 39-1,2번지를 불법 침범한 신월동 39-3,4번지 불법 공작물과 주차장 구획선에 설치된 불법 가건물
신월동 39-1,2번지를 불법 침범한 신월동 39-3,4번지 불법 공작물과 주차장 구획선에 설치된 불법 가건물

또한 신월동 39-1,2번지 건물이 양천구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됨에 따라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동차 매매상사는 기한이익상실(담보가치상실)로 분류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반환 연장이 금지되고 기대출한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불법으로 조경을 훼손한 부분과 주차구획선 훼손 및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해당면적 및 수익을 위반한 연수에 곱한 방식의 계산으로 수억 원의 벌금 및 강제이행 부과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결국,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최근 단지 내 매매상사 회의를 통해 위법건축물 표시를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기 위한 조치로 즉시 훼손한 조경시설과 주차구획선 복원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구가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들

양천구는 토지대장에 신월동 39-4번지가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야로 남아 있는 약 1269㎡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그 배경이 무엇이며 어떻게 임야가 잡종지로 표시됐는지 확인한 후 위법 사실을 처벌해야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 양천구의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NSP통신-양천구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분류돼 있지만 실재로는 임야 상태로 존재하는 신월동 39-4번지의 항공사진과 실재 장면
양천구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분류돼 있지만 실재로는 임야 상태로 존재하는 신월동 39-4번지의 항공사진과 실재 장면

또한 신월동 39-3,4번지의 불법 공작물이 신월동 39-1,2번지를 침범했음에도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양천구 건설관리과는 “위법 공작물을 설치한 소유주들이 위법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지적도를 양천구에 제출해야만 구가 위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 제78조(감독) ④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중략)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양천구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항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중략)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고 동법 ④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중략)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양천구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공작물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불법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당 공작물을 불법 설치한 이해 당사자에게 불법 유무를 입증하라는 논리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치 않는 것은 또 다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를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촉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월동 39-1.2번지 건물에 인접한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서 판매·전시용 차량으로 추정되는 매매상사 딜러들의 명함과 번호판을 떼어낸 불법 주차 차량들을 양천구가 확인하고도 소방도로까지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을 이동 견인조치 조차 취하지 않아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양천구 교통지도과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동견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구획선을 긋고 불법 주차중인 판매전시용 추정 차량들
양천구 교통지도과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동견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구획선을 긋고 불법 주차중인 판매전시용 추정 차량들

◆제보자 A씨가 밝히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행위에 대한 양천구의 소극적 응대 이유

현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행위를 최초 제보한 A씨는 양천구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직도 일부 방치 하는 등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이유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상인들과 양천구 일부 공무원들이 유착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허위매물, 위장거래, 과소신고 및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 수수료 및 자동차 성능검사 수수료 등으로 불법 자금 축척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며 이렇게 축척된 자금들은 불법을 눈 감아 주는 공무원에게 수년간 전달했다는 것이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잘 알려진 이야기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양천구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유착의 결정적 증거로 “NSP통신의 보도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행위가 공개되자 양천구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측과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현재 양천세무서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상사 두 곳에 대해 자동차 허위매물로 인한 탈세를 조사 중인데 이 같은 조사는 양천구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데도 묵인했기 때문에 조사를 양천세무서에서 하고 있다”며 “양천구는 언제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해주는 협조자 자세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A씨 의혹 주장에 대해 양천구 측은 “구 공무원 중 누구도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상인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없다”라며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신월동 39-1,2번지 옆 소방도로를 막고 불법으로 문을 설치한 광영고등학교에 대해 즉시 불법 설치한 문의 철거를 지시했지만 신월동 39-1,2번지를 침범한 불법 공작물에 대해서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 현재까지 철거 지시를 하고 있지 않아 똑 같은 불법 공작물에 대해 다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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