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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이메일(email)이나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은 2만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는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SMS)로 전국 1400여개소의 식품판매업소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한 이메일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식약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영·유아용조제식)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약청의 서비스외에도 회수식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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