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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상 속 주민 재해 및 사고 피해 함께 나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6-02-03 16:51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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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각종 재해나 사고 당했을 때 정해진 보장액 지급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8종으로 확대 시행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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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8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이 각종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정해진 보장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며, 장성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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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장성군이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26종 보장에 온열질환 진단비와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이 추가됐다.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로 보험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은 보장 항목에 따라 다르다.

항목별 보장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군민안전보험’을 찾아보거나 장성군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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