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KS 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며 “고위험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돼 왔으며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의 확산과 설계·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심사 유형과 취득 대상 확대 ▲중복시험·검사 최소화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및 주기 연장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리튬배터리 사고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KS 인증 기준과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지원 및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원이, 맹성규, 박균택, 박수현, 박희승, 서영교, 안태준, 위성곤, 이용우, 이주희, 이춘석, 전진숙, 정일영, 채현일, 최혁진, 한정애, 허성무,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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