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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6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아동학대 사례 심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1-23 14:45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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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2일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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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22일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2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제기된 학대 의심 신고를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교육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비롯해 아동의 정서 변화와 사건 이후의 심리적 영향, 지도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세밀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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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적 지도와 학대 행위의 경계가 요구되는 사안은 아동의 입장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판단을 진행했다.

한편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교육·법률·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현주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학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중심에 두고 신중한 판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공공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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