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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혐오·비방 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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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혐오·비방 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1-22 18:08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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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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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을 강도 높게 정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안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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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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