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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는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또한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5.9%에 불과해 시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의 현실에 맞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준수사항 ▲시민의 교육 및 홍보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듯 이 조례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습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광양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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