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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동차세 연납 고지...연납시 5% 할인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6-01-13 17:34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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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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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자동차세 연납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차 1만5335대를 대상으로 총 37억71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와 전자고지 3704건을 발송했다.

이번 연납 고지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의 5%를 할인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들어 할인 혜택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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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연납을 원하는 완주군민은 완주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한번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한 자동차를 폐차(이전) 할 경우 폐차(이전)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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