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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기만…공정위 과징금 1억5800만원 부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1-30 20:51 KRX7 R3
#웹젠(06908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확률형아이템기만 #바닥시스템은폐

과장된 희귀 아이템 확률·‘바닥 시스템’ 은폐…전체 피해자 2만 226명 중 보상은 860명뿐

NSP통신- (이미지 = 웹젠)
(이미지 = 웹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웹젠(06908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상품을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까지 뽑기하기 전에는 일부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에서 1.16%로만 안내해 첫 구매부터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실제로는 일정 횟수 이전에는 뽑을 수 없는 희귀 아이템을,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웹젠이 이 과정에서 거둔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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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적으로 확률 정보를 수정하고, 일부 게임 이용자에게는 구매대금의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체 피해 이용자 2만 226명 가운데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은 860명에 그쳐,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같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었던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충분한 환불·보상 조치를 실시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만 부과됐지만, 웹젠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고 보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보다 무거운 제재를 택했다.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법 위반으로 야기한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 경우, 단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넘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알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률 정보를 둘러싼 기만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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