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일부 은행 동남아법인, 내부통제 미비”…유관기관협의회 개최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정부의 배출권 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 시장 참여 허용을 위해 배출권 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기존 배출권 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도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위탁매매 참여해 배출권시장의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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