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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민간 이양…11월 1일부터 시행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0-31 13:29 KRX7 R0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민간이양 #위탁계약
NSP통신- (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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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오는 11월 1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PC·콘솔 게임물 분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GCRB는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만을 심사해왔으나, 이번 계약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됐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이며, 게임 내용수정신고 수리 업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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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기존처럼 게임위가 직접 등급을 분류한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신규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게임위가 처리하고, 11월 1일부터 신청되는 건은 GCRB가 담당한다.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한 달 뒤인 12월 1일부터 위탁 시행된다.

게임위는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와 이관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GCRB 실무자 및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민간 이양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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