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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만큼 해당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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