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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광고 포위 막아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0-21 12:12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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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모바일 앱 기반 광고 확산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출시 이후 새로운 형태의 광고 전송 방식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 법은 광고 수신 동의 여부만 규정할 뿐 전송 수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광고 전송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동의 목적 외 이용과 사전 고지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광고주가 전송 수단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이용자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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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광고주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전송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자 제공 시 수탁자의 정보 이용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광고 전송을 위탁받는 제3자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제공됐는지 확인·검증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위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국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개정해 광고 전송 시 전송 수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명확히 예측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수신하고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제안이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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