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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옛 토취장 가축분뇨 무단 야적 책임론 야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10-13 10:54 KRX2 R1
#해남군 #화원면

‘깨진 유리창 이론’ 엉터리 복구 준공 사후관리 부재가 부른 불법 해석
소단 법면 코아네트, 침사지, 저류조, 측구 등 부실

NSP통신-가축분뇨 야적과 엉터리토석채취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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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야적과 엉터리토석채취장 준공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 화원면 옛 토석채취장에 무단으로 축산분뇨가 야적돼 환경훼손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책임론이 야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지난 10일자 ‘해남군 화원면 준공 토취장, 축산분뇨로 오염 또 몸살’ 제하 기사)

환경훼손과 관련 해남군과 토석체취업체의 미흡한 준공 처리와 사후관리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화원면 금평리 소재 준공된 절골 토취장에 ‘썩은 분뇨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지역민의 제보로 찾은 현장에는 접근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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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복구용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현상을 보이는 등 주변 토양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비화 신고 및 적절한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 야적 측면에 앙상한 속살이 드러난 채 2017년 준공된 옛 토취장 부지가 눈에 띈다.

엉터리 복구가 가축분뇨 무단야적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질서가 확산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가운데 토취장 승인에 앞선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약속한 복구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눈총이다.

평가서 복구계획에 따르면 토취장 바닥면에 소나무를 식재키로 계획했고, 법면에 소단을 형성하고 소단에 오리나무 900주를 식재해야 한다.

또 소단 법면에는 코아네트를 깔아 씨드스프레이를 통해 녹지화하고 저류조 두곳과 침사지 9곳을 설치하고 산머루측구를 설치키로 했지만 현장과 지나치게 상이하다는 눈총이다.

앙상한 뼈대가 드러난 법면과 칡넝쿨이 뒤덮고 있는 바닥면이 불법 가축분뇨 야적을 불렀다는 눈총이다.

화원면 제보자는 “안 쪽에는 여름 우기에 폭포가 형성될 정도로 엉터리 복구가 이뤄졌다”며 “가축분뇨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했다. 느슨한 관리감독과 준공검사가 화원면에 토취장 난립과 추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와 관련 해남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야적이 소유주가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야적물을 치우거나 조치하는 것은 소유주의 책임이다. cctv를 확인해서 특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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