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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한음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이하 함저협)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1일 함저협은 “한음저협이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이는) ‘부당한 사기 행위’로 지난달 25일 (한음저협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해 단란, 유흥주점 등과 같은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은 한음저협의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함저협은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번 한음저협 고발 배경을 전했다.
한편 함저협은 한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 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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