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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51억 과징금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08 18: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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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환경인증 관리 실태를 점검해 배출가스 관련 인증 부품을 다르게 적용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 29건에 대해 총 5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부품결함현황, 결함시정현황 등 미보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4개사 135건에 대해 총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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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 결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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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는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다 이번 적발로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4개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해 이번 적발로 총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한국지엠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가스 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률이 4% 이상이면서 해당 결함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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