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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기존 사용법대로 복용 가능”...하루 복용량 4천mg 이하

NSP통신, 정송이 기자, 2025-09-25 18:28 KRX7 0
#타이레놀 #임신부 #식약처
NSP통신-식품의약품안전처 CI.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법대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단, 하루 복용량은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통증 완화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필요시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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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의료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복용 전 의약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를 지속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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