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봉강면은 지난 18일 봉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강우체국(국장 정지혜), 봉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성기)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공익형 상품으로 우체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협약은 이 상품을 통해 차상위계층 이하 주민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 가입 홍보 및 안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연계 ▲지역 복지자원 공유와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순 봉강면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은 적은 금액으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이다”며 “이번 협약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봉강우체국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적 보험상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강우체국은 지역 복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봉강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