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쌍용차(003620)가 지난달 27일 부당해고 판결에 승소해 복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파업으로 징계 해고됐던 근로자 12명이 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지난해 4월 대법원 패소했고 이때 승소해 복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해 최근 3개월 정직 징계해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근로자을 또 다시 징계했다는 논란에 힘싸였다.
하지만 쌍용차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 승소 판결을 한 것은 회사 측이 처분한 해고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지 해당 근로자들이 100% 잘못이 없다는 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용차측은 “따라서 회사 측에선 그 당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복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측은 “11명의 복직 근로자 가운데 회사와 합의한 5명은 회사의 이러한 조치를 수용한 것이다”며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6명이 다시 법정투쟁을 한다면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2009년 파업으로 징계 해고됐다가 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해 복직한 근로자 12명 중 11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처분했고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복직 근로자 5명은 회사측과 합의했고 6명은 회사측 조치에 불복해 법정투쟁 입장을 밝힌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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