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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06 13: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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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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