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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문어발 보수’ 제동…기업가치 제고 법안 발의

NSP통신, 최아랑 기자, 2025-09-11 10: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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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차규근 의원 (이미지 = 차규근 의원실 제공)
차규근 의원 (이미지 = 차규근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재위)은 11일 임원의 근무일수·이사회 참석 등 실질적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들 보수는 직원 평균의 수십-수백 배 수준으로 실제 직무 수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으로 규정돼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계열사 보수 수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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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총수일가의 무늬만 보수를 바로잡는 것이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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