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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공경식의원 발의한 '군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NSP통신, 김민정 기자, 2025-09-03 15: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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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릉도 내 군장병 및 면회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이 신설

NSP통신-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울릉군의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울릉군의회)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례안은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여객운임의 부담을 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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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됐으며 이 기간 중 접수된 18건의 의견들 모두가 찬성 의견이었다. 조례안 의견 중에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릉도라는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군 복무로 인한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안보 간의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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