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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와 동의의결 잠정안 마련…올 상반기 이행 계획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1-01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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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거해 지난한 달여 간 공정위와 경쟁질서 회복과 이용자 등의 후생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및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네이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공정위 조사 대상이었던 5가지 행위 사실 모두에 대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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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혹은 2014년 이내에 이행해 나갈 계획.

또한, 네이버는 5가지의 시정방안 이 외에도 5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및 이용자 등을 위한 추가적 시정방안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및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시정방안은 최종 동의의결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3년간 2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내용과 해당 공익법인의 이행 점검 하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5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시정방안 이 외에도 네이버는 출연 계획 중인 ‘미래창조펀드’, ‘문화컨텐츠기금’,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등 약 1500억 원의 기금을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상생 지원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에 네이버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상의 자발적인 시정방안 등은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행위 사실들에 대한 법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한 것이다”며 “인터넷 선도 기업으로서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분쟁조정 및 교육지원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진적인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시정방안 등이 인터넷 산업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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