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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성폭행’ 무혐의 처분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4-01-01 01:28 KRD7
#차노아 #차승원
NSP통신-▲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차노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차노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여고생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인 차노아(2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사귀어 오던 여고생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해오자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던 차노아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차노아 측 관계자는 NSP통신에 “차노아 씨가 검찰로 무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고소인 A양과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 취하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며, 금전적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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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보다 차승원의 고충이 더 컸을 듯”, “이제라도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 다행이다”, “다시는 본인과 아버지를 위해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던 차노아는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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