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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제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31 13: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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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로 기업집단 동양(001520)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일 주식회사 동양 등 5개사(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절차 개시,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으로 자산총액이 변동했음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사 자산총액의 합계액(4조 4766억원)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6조 4544억원)의 50% 이상(69.4%)이고, 회생절차 중인 5개사를 제외한 28개사의 자산총액이 3조 5000억원 미만(1조 9,778억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의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해 동양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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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은 동양의 제외로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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