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법원이 서울반도체(046890)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 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No-wire(노와이어) 등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단순한 영업 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범죄혐의를 추가했고 지난주 대법원에서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연구개발을 촉진해 인류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기술 탈취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光)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LED 업계 압도적인 1만8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지 특허숫자만이 아닌 ▲세계최초 No-wire(MicroLED 디스플레이 제작 필수 기술) ▲세계최초 RGB 1-Chip 기술 등 LED 산업의 2세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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