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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쇼협,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즉각 반박…“업계 이해 부족한 졸속 행정”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08-21 18:10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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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각 사 제공)
(이미지 = 각 사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협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법(통칭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업계의 특성도 모르는 채 진행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0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개인정보위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 개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 협회는 “개인정보 전문기관 대리행사 제한”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안을 두고 반발이 일자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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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 반박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3자가 기업과 소비자의 정보를 가공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다”며 “개보위 측에서는 관련 데이터만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항이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이나 문화·여가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단순 기록용이 아닌 기업의 자산이자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쟁구도가 왜곡되기도 하고 정보 전달의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분의 유통기업이 마이데이터 해당 조건에 들어가는 상황이기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C커머스 등의 기업들과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세미나를 통해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우려 제기했고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투자 위축·영업비밀 유출이 걱정된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권을 비롯해 의료계 등 일부 업계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 분야 확대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내수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 따라 충분한 소통과 유예기간 등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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