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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연구회, 국회·지방의원 후보자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26 13: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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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회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26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공약집과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통상적인 판매만으로는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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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홍보지(예비후보자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강동원, 강석호, 김광진, 김동완, 김무성, 김영환, 남윤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백재현, 서영교, 원혜영, 유은혜, 윤명희, 윤후덕(회장), 은수미, 이낙연, 이상민, 이석현, 이주영, 장하나, 전해철, 추미애,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민홍철, 배기운, 부좌현, 신장용, 이상직, 이찬열, 이학영, 임내현, 윤관석, 윤호중, 전순옥, 정호준,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민,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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