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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수십 곳 누락 ‘신동원 농심 회장’ 고발…“사태 엄중, 책임 묻겠다”(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39개에 달하는 계열회사를 누락시킨 농심그룹 신동원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이를 두고 농심 측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태가 엄중하다”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본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계열회사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소유 기업 10곳과 임원 소유 회사 29곳 등 총 39개 회사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농심그룹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으로 집계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내부거래 공시·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농심의 자산총액은 4조9339억 원으로 신고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누락된 계열사들을 포함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다”라며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농심의 자발적인 신고나 수정요청이 아닌 공정위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명하게 집단 동일인 명의로 인감까지 찍어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신 회장에게 있다”면서 “가벼운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며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락된 회사들이 신 회장과 너무 먼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였기에 고의성에도 의심이 든다”며 “대기업집단 대상이 되는 5조 원의 딱 아랫선인 4조9000억 원의 금액대까지만 신고된 것도 우연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누락된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는 신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는 동일인 및 계열회사의 신고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시스템상 한번 더 검토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저 가벼운 실수로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농심은 주요 제품을 가격을 꾸준히 인상해 왔음에도 끝까지 손해를 안 보려는 인식이 든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진짜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심이) 뺏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와 기업집단 신고 의무의 허점을 노렸다는 비판과 함께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유통·식품업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던 농심의 위상에 흠집이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이후 수사 결과와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농심의 경영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물론 향후 동일인 제도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 및 사건 전반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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