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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산·권리의무 승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12-24 0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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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가 23일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게임위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업무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게임법 개정으로 불법게임물의 수거 및 폐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 등이 부여돼 사후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되는 만큼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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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민간기관 임직원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민간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민간위탁게임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 게임물유통관리체계를 도입해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통해 게임산업을 관리․진흥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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