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티어, ‘이커머스를 위한 AI 시작하기’ 이북 발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교육 및 홍보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는 무선 안전장비나 융·복합 건설기술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