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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 대해 차량 통행 제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7-24 16:2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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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입구~시암재 앞, 7.5km 구간 통행 제한
집중호우에 따른 경사면 유실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

NSP통신-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천은사 입구에서 시암재 앞까지 7.5km 구간이다. 전북 남원 달궁삼거리부터 성삼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군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경사면 일부가 유실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로 복구가 완료되는대로 통행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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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통행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해당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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