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선거철도 아닌데 때 아닌 불법 현수막을 내 걸어 자신을 홍보하는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시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등 전라남도 여수시 제4선거구 일대에 최근 도의원 이름이 포함된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명분으로 내걸려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직 도의원인 A씨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승계한 B씨가 각각 이름을 내건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다. 아파트 입구 도로변, 전신주, 교차로 등 지정 외 장소에 무단으로 게시돼 있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이라 하더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위반 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라면 김 모씨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도의원 개인 홍보에 불과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며 “정부정책을 명분 삼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행태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여천동 정 모씨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현수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정치인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 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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