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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7-23 16:13 KRX7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회의 규칙 #윤리심사자문위원회
NSP통신-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절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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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는 규칙에서는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의 폐지·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안건 등의 상정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회의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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