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자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비 16억 7500만원을 등기 소유주가 아닌 사업 시행업체에 입금해 ‘업무상 이익을 줬다’는 눈총으로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본보 21일자 ‘신안군, 수상한 거래 리조트 회원권 17억 혈세 날릴 판’, 22일자 ‘신안군, 17억 혈세 리조트 회원권 시행업체에 이익 업무’ 제하 기사 참조)
소유권자가 명확해진 시기에 잔금 11억 75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당하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행업체로 입금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금 과정에서 신안군과 시행업체간에 ‘근저당설정’이나 ‘공증’을 주고받아 마치 채권 채무 행태로 예산을 쌈짓돈 쓰듯 집행했다는 비난이다.
또 예산집행에 관해 투명성을 원칙을 저버리고 되레 감추려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입금 시기가 “법인의 영업상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 궤변 투명행정 역행
신안군이 매입한 회원권 입금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하며 입금 시기를 숨기려 힘쓰다 4개월 만에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하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지난 3월 취재진의 입금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신안군은 “법인의 영업상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란 엉터리 궤변으로 4월 비공개하며 감췄다.
당시 군은 “해당 정보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 영업상의 정보”라며 엉터리 논리를 늘어놨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을 통한 신뢰를 향상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정 행태란 비난을 샀다.
실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리조트 회원 입회 계약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금 및 잔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예산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소유권자 대주주단 “지금도 정상적으로 회원권을 쓸 수 없는 상태”
특히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방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 할수 있다”고 해석했다.
회원권 잔액을 소유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권리승계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예산낭비 위험을 자초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신안군은 리조트 회원권 입회비로 22년 1월에 계약금 5억원과 11월에 잔금 11억 7500만원을 엉뚱하게 시행업체 통장으로 입금 처리했다.
그러나 22년 4월 15일 신탁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가 시행업체에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됐고, 9월 리조트 건물 등기도 대한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등재됐다.
이에 대해 대주주단은 “지금도 정상적이라면 회원권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소유권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 잘못 입금한 경우를 실제 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시행업체가) 당초 계약자라 이어서 잔금까지 입금시켰다”며 “(시행업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우선순위로 해놓은 상황이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은 리조트는 시행업체가 10곳의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22년 4월 토지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됐고 9월 건물도 대한토지신탁으로 등재된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는 23년 3월부터 리조트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5만 5973㎡에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2022년 9월 공식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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