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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7-22 18:30 KR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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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 심사·의결

NSP통신-대한민국 국회 전경 (사진 = NSP통신)
대한민국 국회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이하 국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으로 ▲교육 자료의 개념을 신설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행안위 소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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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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