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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정순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례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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