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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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대응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예방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조례 제정 이후 용인시는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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