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초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라면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고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 주주들에게 집중되는데 정작 배당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 분석
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1750여만 명이 30조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500여 명이 13.8조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이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2177원에 불과했다.
또 10년 전인 2014년은 약 843만 명의 배당소득 금액은 약 12.4조 원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429여 명이 약 5.9조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이를 차지하는 구조는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 혜택 역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차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였지만, 세수의 손실만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적 수혜자는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혹은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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