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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예인 성매매 12명 기소…“찌라시 거론 연예인 무관”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12-20 01:29 KRD7
#성매매 #연예인

- 하룻 밤 300~2000만 원…중국에서 외국인 상대 성매매도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연예인 성매매 관련 혐의로 1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19일 그 동안 진행된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 20명 중 성매매알선과 성매매 혐의가 있는 남성 3명과 여성 9명 등 연예계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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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개인사업을 하는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여성 연예인 A씨 등 9명은 1회에 300~2000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이름이 거론된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인사업가인 B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3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8명은 주로 중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알선책 혐의의 남성 C씨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의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증권가 정보지인 속칭 찌라시에 언급됐던 배우 이다해, 김사랑, 권민중, 윤은혜, 고호경, 신지, 솔비, 조혜련, 신사동 호랑이 등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연예인 성매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찌라시를 통해 ‘성매매 연예인’으로 이름이 거론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해당 연예인들은 악성루머와 악플에 대한 근본 해결을 위해서라도 최초 루머 유포자와 악플러 처벌을 요구하는 강경한 법적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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