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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4만1000건, 3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4.8%(14억원) 증가했으며,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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