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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여 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7-11 17: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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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납부, 2025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연 2회 나뉘어 부과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만3700여 건(상록구 15만700여 건, 단원구 19만3000여 건)에 대해 총 802억여 원(상록구 228억원, 단원구 574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 연 2회 나뉘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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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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