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승인 거부’ 촉구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7-04 17:19 KRX7
#영주시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공장 #행정소송법 #중대한 공익적 피해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

NSP통신-영주시의회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는 지난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는 지난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 영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특위’)’는 지난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체 판례를 예로 들어 ‘재 거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다.

G03-9894841702

전풍림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영주시 전 시민의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이 영주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영주시의 적극적인 법률 검토 및 공장설립승인 거부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장설립 승인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EPA 배출계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다시 한 번 공식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제기된 법적 사유와 도시 이미지 훼손, 시민 건강권 침해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할 때, 영주시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풍림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정 판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집단 의사를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회는 시민과 함께 법적·행정적·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특위 위원 전원은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시민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해 시민의 뜻을 재확인하고 향후 활동에 의회가 적극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