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사고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작은 조문 하나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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